1. 생활교육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동변중학교 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학생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과 생활습관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복하고 가치 있는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적용근거)
① 이 규정은 동변중학교 학칙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이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에 의거하여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한다.
④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한다.
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0조의7
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 제40조의3, 제40조의4
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변중학교 학생에게 적용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이란 동변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④ “교육활동”이란 학교교육과정,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행사, 상담, 생활지도 등 학교의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⑥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⑦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통활동을 말한다.
⑧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⑨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⑩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⑪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⑫ “개별학생교육지원”이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하는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⑬ “스마트기기”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제6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는 상호 간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학습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필요한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 판단과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학생이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10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4.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기의 사용 및 소지 제한에 관한 사항
5.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 교육활동 보호, 학교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11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권고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상담, 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 및 제2항에 따른 치료 또는 필요한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 또는 치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2. 학교폭력, 생활지도, 학생 안전과 관련한 긴급한 상담
3.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음주·약물 중독상태, 위협적 물건 소지, 폭언, 협박, 폭행 등으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장애 또는 특수교육적 필요, 의료적 목적,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5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5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1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4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예: 흉기, 라이터, 커터칼, 레이저 기기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예: 술, 담배 등)
4.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
5.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사용·소지를 금지한 물품
⑥ 제4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지도가 필요한 교직원이 실시한다.
2.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⑦ 교원은 제5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보관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리보관한 물품은 보관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학부모에게 알린 후 요청 시 보관기간 경과 후 되돌려 준다. 다만 반환 의사가 없거나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1조에 따른 조언, 제13조에 따른 상담, 제14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5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7조(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지는 위험성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고통을 가하거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긴급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1. 학생의 자해 또는 자살 시도
2. 흉기 또는 위험 도구를 이용한 자신·타인에 대한 위협
3. 폭행 또는 집단 폭력 행위
4.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의 신체 보호 필요
5. 그 밖에 학생의 행위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상황
④ 제1항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장애 특성, 개별화교육계획, 행동중재계획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수업 상황, 해당 학생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원이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2. 수업 중 고성·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3. 학생 간 장난, 다툼, 자리 이탈, 반복적 수업 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교육활동의 정상적 운영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이라 한다)과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및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계획을 마련한다.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의 설치 및 안전 관리는 제18조에 따른다.
④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
⑤ 개별학생교육지원은 다음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가. 교실 뒤편 이동: 학생의 집중을 유도하고 교사 지시 상황을 잘 따르도록 학생의 행동 교정
나. 스탠딩 책상 이동: 교실 내 마련된 스탠딩 책상으로 이동하여 자세교정 및 집중 유지
다. 지정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머무른 뒤,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필요 시 다시 자 리로 복귀
2. 수업 중인 교실 외 지정된 장소로 이동 방법
가. 지정된 장소는 교사와 동행하여 실시
나. 지정된 장소는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라. 교실 외 지정 장소로 이동 시에는 교사 동반 → 안전 확보 → 목적 설명 → 학습·상담 연결 → 행정 기록의 흐름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단순한 분리로 학생이 인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구분 | 공간 | 활용목적 | 운영 방식 | 담당자 |
상담중심 | Wee클래스 학년교무실 내 진로활동실 | 정서적 안정 갈등 해소 진로 상담 | 대화·상담 진행 기록보존 | 상담교사 학년부장 진로교사 |
학습중심 | 도서실 | 과제수행 독서 온라인학습 | 과제부여 자기주도학습지도 | 해당교시 비수업교사 |
휴식중심 | 보건실 | 심리적·신체적 안전 긴장완화 | 휴식 후 상담·학습으로 연계 | 보건교사 비수업교사 |
성찰중심 | 학생상담실 교감실 교장실 | 자신의 행동 돌아보기 책임감 학습 자기 관리 습관 학습태도 | 대화를 통한 잘못된 행동 및 태도 개선 | 생활안전부장 교감 교장 |
4.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방법
가. 수업 참여 학생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장소 마련
나. 주변 위험요소(운동기구, 날씨, 차량 등)가 없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
다. 단순히 보호하거나 학습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 개선과 바람직한 학교생활 습관 형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라. 실외· 학교 외 수업 시 학생 분리
구분 | 주의사항 | 실행방법 | 담당자 |
안전확보 | 교사동반 지정된 안전 공간 활용 | 운동장 주변 그늘막 체육관 무대 위 체험장소 휴게실 등 (* 타학생 접촉 및 시선이 없는 곳) | 체육교사
교과교사
체험학습 담당교사 |
목적안내 | 분리 이유와 목적 설명 | 타 학생 보호 및 분리 대상 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 조치임을 안내 | |
상담진행 | 정서 안정 태도 교육 |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화식 접근 | |
학습지원 | 학습 공백 최소화 | 간단한 과제 수행 관찰기록 작성 독서자료 제공 | |
기록관리 | 행정적 처리 학부모 공유 | 상담·학습 활동 기록 학부모 안내 |
⑥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은 본교 내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년·학기별 운영 여건에 따라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⑦ 개별학생교육지원의 1회 시행 시간은 해당 수업 시간(4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즉시 복귀시킨다.
⑧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서의 학습지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교과서 요약 등) 부여
2. 성찰하는 글쓰기
3. 재발 방지를 위한 실천 계획서 작성
4. 온라인 수업 참여(가능한 경우) 또는 대체 학습자료 활용
5. 수업 참여 태도 개선 및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한 상담
⑨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지와 같으며, 학교의 장은 이를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 게시하여 학생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⑩ 교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⑪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경위·지도내용 등은 별지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⑫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이 특정 교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 지도교사를 지정한다.
제19조(개별학생교육지원실)
① 학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개별학생교육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1. 책상, 의자, 학습기자재 등 학습에 필요한 시설·비품
2. 교실 바닥 및 창호, 출입문, 벽체 부착물 등의 안전한 상태
3. 안전수칙 및 위급상황 대응 요령의 게시
4. 위험한 물품 또는 교구의 배제
5.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지도·관리 체계
③ 학교의 장은 지원실의 안전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결함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보수·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지원실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받는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공간·관리체계 등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지원실에서 지도하는 교원은 가능한 한 학생을 교직원의 시야 내에 두거나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도하도록 노력한다.
제20조(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제18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을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는 경우, 학생의 수업 결손을 예방할 수 있는 학습과제 또는 행동 개선을 위한 과제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학생 인계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보호자가 제1항에 따른 학생 인계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지속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보호자로부터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를 제출받아 학생의 가정학습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정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가정학습은 당일에 한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보호자 인계 및 가정학습 관련 서식은 별지에 따른다.
제21조(교육감 지원 요청)
① 학교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보호자 인계 요청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방해의 지속성 및 심각성
2. 보호자의 학생 인계 거부 또는 협조 곤란 여부
3. 학생의 가정학습 상황
4. 그 밖에 학생의 정서·행동적 어려움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정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 지원 요청 전에 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논의절차 등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교내 지원을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감 지원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학교의 장은 보호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스마트기기)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기기”란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2. “사용”이란 스마트기기를 작동시키거나, 통신·녹음·녹화·촬영 등 어떠한 기능이라도 활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소지”란 스마트기기를 신체에 휴대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②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스마트폰
2. 태블릿PC
3. 스마트워치
4. 무선 이어폰·헤드셋
5. 그 밖에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자기기
④ 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의 유형은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3주체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사회 변화 또는 새로운 기기의 등장 등으로 유형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한다.
1. 담임교사는 학생이 등교한 직후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학급 보관함에 보관하고, 하교 시 반환한다.
2. 학급 보관함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담임교사 외에는 보관 중인 기기에 접근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만성·희귀질환 학생이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1형 당뇨병 학생은 보건복지부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 지원 요청서」로 갈음할 수 있다.
3.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신청 없이 해당 수업 시간에 한정하여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사용 목적·방법·범위를 교원이 사전에 안내한다.
2. 학생은 안내된 목적·방법·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제9항제2호에 준하여 처리한다.
⑧ 제5항에 따른 보관 중 스마트기기의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학생 본인
2. 학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처리
⑨ 제2항·제5항에서 정한 사용·소지 제한을 위반한 행위와 그에 대한 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0항제1호부터 순차 적용한다.
가. 수거 시 단순 미제출 또는 소지
나. 수업 중 단순 사용
다. 휴식·점심시간 등 교내 비수업 시간에 사용
2.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0항제2호부터 적용하되, 그 정도가 중한 경우 제10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즉시 적용할 수 있다.
가. 사용하지 않는 기기·빈 케이스 등을 제출하여 실제 사용 기기를 은닉하는 기만 행위
나. 제출 후 보관함에서 기기를 무단 회수하거나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무단 개방·조작하는 행위
다. 수업 중 SNS·메신저·게임·영상 시청 등 통신·오락 목적 사용
라. 학교 행사(체험학습 등) 중 무단 사용
마. 타인의 스마트기기를 무단으로 사용·조작
3.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10항제4호를 즉시 적용하거나 제11항에 따른다.
가. 시험 중 사용 또는 소지
나. 교사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다. 폭언·협박 등을 동반하여 수거를 거부하는 행위
4. 위 각 호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라도 그 성질과 정도가 위 각 호의 어느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따라 처리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조치를 한다.
1. 1차 조치: 당일 분리보관 후 하교 시 반환, 담임 연계, 보호자 통지
2. 2차 조치: 3일간 분리보관, 담임 면담, 보호자 연락, 성찰문 제출
3. 3차 조치: 7일간 분리보관, 생활안전부장 면담, 보호자 연락, 성찰문 제출
4. 4차 조치: 생활교육위원회 회부 검토, 보호자 내교 상담. 회부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의 징계 기준에 따른다.
⑪ 제9항제3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제24조(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 및 「교육기본법」 제22조의5에 따라 학생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자기조절 교육
2. 사이버 윤리 및 디지털 시민성 교육
3.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4. 디지털 매체를 매개로 한 폭력 예방 교육
5. 그 밖에 건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의 교육은 학년별·교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보호자를 대상으로도 스마트기기 사용 지도에 관한 연수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고사기간 스마트기기) 고사기간 중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담임교사는 시험 시작 전 학생의 스마트기기를 수거하여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제2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④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가 필요한 행동이 발생하여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은 지도·제지 방안,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등 중재 내용을 해당 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⑤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담당교원은 학급생활규정을 정할 때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⑥ 특수교육대상자가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경우, 제27조에 따른 조치의 적용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행동이 장애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판단
2. 행동중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3. 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과의 사전 협의
제27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원의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의도적으로 불응하여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경우, 그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정당한 생활지도의 보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이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6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를 포함한다)
2. 제17조에 따른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3. 제18조, 제20조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및 보호자 인계
4. 제15조제5항에 따른 물품 분리보관
5. 제23조에 따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 제한
② 제1항의 보호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행위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하고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제29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 또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장 생활교육위원회 및 징계
제30조(목적) 이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와 본교 학칙에 의거 학생의 징계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1조(원칙)
① 학생생활교육은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32조(구성 및 의결)
① 학생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담당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생활교육담당교사, 해당 학년 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전반을 통괄하며 생활교육담당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④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기능) 위원회는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4조(사안 설명)
①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안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5조(징계 원칙) 징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 효과를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36조(징계종류 및 기준) 징계의 종류 및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 봉사는 5일 이내로 한다.
② 사회봉사는 5일 이내로 한다.
③ 특별교육은 10일 이내로 한다.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37조(징계 절차)
①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1차 상담을 하며 상담 시에 학생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고 보호자에게도 진술권을 부여한다.
② 1차 상담을 참고하여 상담교사가 2차 상담을 한다.
③ 1차 및 2차의 상담 내용을 참고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학칙에 준하여 징계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④ 징계시에는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 및 교육에 협조하도록 한다.
제38조(학교내의 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학생 금지 구역에 출입한 자(주점, 비디오방, 노래방(성인지정 노래방, 오후 10시 이후), 게임방(오후 10시 이후), 유흥장 등)
② 흡연, 음주한 자
③ 경찰서에 출석 및 조사받은 후 훈방된 자
④ 공용물을 고의로 파손한 자(변상의 책임이 있음)
⑤ 공금을 유용한 경우(변상의 책임이 있음)
⑥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 자
⑦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자
⑧ 동일 학년도에서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또는 미인정조퇴 10회 이상, 미인정결석 연속 5일 이상인 자
⑨ (인터넷) 도박 및 사행성 게임을 한 자
⑩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방조한 자
⑪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한 자
⑫ 정당한 사유 없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학년 누적 3회 이상 거부한 자
⑬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제23조에 따른 단계별 조치에도 개선이 없는 자
제39조(사회봉사)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① 제38조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자.
제40조(특별교육)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특별교육』에 처할 수 있다.
① 제39조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자.
② 환각제, 본드, 대마초 등의 마약류를 복용하는 자
③ 형법상 유죄로 인정된 자.
④ 동일 학년도에서 사회봉사를 2회 이상 받은 자 중에 별도의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⑤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학생
-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되는 사안을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명예 훼손(모욕, 허위사실유포), 의도적인 교사의 재물 손괴 등 교사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41조(출석정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① 제40조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자.
제42조(징계 방법) 징계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일수(시간), 봉사 장소, 봉사 내용,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등은 생활안전부 또는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되 담임교사 또는 관련 교사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며, 다음 각 호 중에 학교 내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 환경 미화 작업
2. 교재, 교구 정비
3.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등
② 사회봉사는 보호자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 관련 교사는 이를 매일 확인, 지도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지하철 안내, 공원관리 등)
3.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 복지관 등)
4. 관계기관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교내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2. 교육감이 위탁 교육을 계약한 금연 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6. 관계기관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교내봉사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는 학교교육 외에 별도의 치료 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 학생당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기간 중 담임교사와 생활교육 관련 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을 관찰하고 조기에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생 징계는 해당 학생 보호자의 상담 병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43조(징계 학생에 대한 기타 규정)
①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현장 체험, 체육대회 등)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징계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하게 하고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를 제외한 모든 징계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44조(징계의 경감)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부장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5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46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5장 특수교육대상자 인권
제47조(목적 및 책무)
① 이 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 및 교직원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⑦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⑧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4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5.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49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48조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51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부칙(2004.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3.1. 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차 개정)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3차 개정)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4차 개정) 이 규정은 202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5차 개정) 이 규정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
부칙(6차 개정) 이 규정은 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7차 개정) 이 규정은 2023. 10. 13.부터 시행한다.
부칙(8차 개정) 이 규정은 2023. 12. 19.부터 시행한다.
부칙(9차 개정) 이 규정은 2026. 8. 31.부터 시행한다.
2. 학생생활평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학생지도 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 방법을 금지하고, 처벌 위주의 징계지도를 하기 전에 교육적 선도 중심의 훈육 및 훈계를 통하여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②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명랑한 학교 문화의 조성과 합리적인 사고 및 진로 선택능력을 배양한다.
③ 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2조(원칙)
① 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②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또는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③ 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④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도록 지도한다.
제 2 장 학생생활평점제
제3조(목적) 학생의 인격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학생 스스로 제반규칙을 준수하고 자기관리 능력을 길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4조(운영) 학생생활규정내의 학교 내 봉사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벌점을 부여하고, 다양한 상점활동을 통하여 벌점을 없앰으로써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유도한다. 또한 상․벌점은 재학기간동안 일 년씩 누적 관리한다.
① 벌점누계를 담임교사가 수시로 확인하여 생활교육에 활용하도록 하며, 학기 중 지속적인 상점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벌점을 감하도록 지도한다.
② 봉사활동을 통한 상점활동은 담임교사 또는 생활안전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담당지도교사가 직접 실시하도록 한다.
③ 벌점이 있는 학생이 상점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벌점 | 처리방법 | 비고 |
10점 이상 20점 미만 | 담임, 교과담임, 생활안전부장이 지정한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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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이상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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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생활평점)
① 생활평점은 상점과 벌점으로 구분하고, 당일에 한하여 동일 학생에게 같은 이유로 중복해서 부여할 수 없으며 생활평점표는 다음과 같다.
<별첨> 생 활 평 점 표
영 역 | 선 행 내 용 | 상점수 |
환경미화 및 봉사활동 | 청소 활동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한 학생 | 1 |
교실 환경미화 및 학급행사에 적극 봉사한 학생 | 2 | |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 2 | |
학교행사 시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일 때 | 2 | |
선행 및 모범학생 | 예절 바른 행동을 하였을 때, 인사를 잘하였을 때 | 1 |
학급의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는 선행을 했을 때 | 1 | |
불우 이웃 돕기에 적극 참여 | 1∼2 | |
수업 태도 | 과제 및 수업 준비를 잘 해 와서 칭찬할 만한 학생 | 1 |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 태도가 바람직하여 모범이 될 때 | 1 | |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점차 모범이 되어가고 있을 때 | 1~2 | |
수상 및 명예선양 (유사 내용시 상위 1회만) | 각종 교내·외 대회(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 동아리 관련 대회 포함)에서 입상한 경우 | 2 |
시 단위 이상의 기관장 상 수상 혹은 외부 선행 활동 | 3 | |
언론 출연 및 보도로 학교의 명예 선양 | 3 | |
신고활동 | 분실물 습득 및 신고 | 1 |
기타 | 벌점 상쇄를 위한 봉사활동(1일 2점 초과할 수 없음) | 1~2 |
기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였을 경우 | 1~5 |
영 역 | 위 반 내 용 | 벌점수 |
기본예절 | 학생 신분에 맞지 않는 저속한 언어(욕설) 사용 | 1 |
용모 및 복장 | 교복 미착용 및 교복 규정 위반, 실내,외화 착용 위반 | 1 |
가방 없이 등교하는 경우, 책을 넣는 책가방이 아닌 경우 | 1 | |
수업태도 | 지정된 좌석에 앉지 않는 경우, 수업 중 소란 등 면학분위기 저해 | 2 |
수업시간 지키기(5분 이내) | 2 | |
수업 중 벌점 부여 이후에도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 | 3 | |
출석태도 | 학교 등교 지각 | 1 |
기초 생활 질서 |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교무실이나 수업 중 껌을 씹는 행위, 학교 시설에 낙서 하는 행위, 학교시설 용도외 사용 | 1 |
운동장 이외 장소의 공놀이, 실내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뛰어다니거나 지나치게 큰 소음을 내는 행위 | 1 | |
식사 줄서기 중에 끼어들기, 식사 후 식판 방치, 지정좌석에 앉지 않음 | 2 | |
학생 사용 금지 시설물 사용(엘리베이터 등) | 1 | |
교사의 허락 없이 다른 학년 교실 출입(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와 협의 후는 예외) | 2 | |
학교 기물 파손 | 5 | |
교내 대여 공용 물품 미반납(실내화 등) | 1 | |
기타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기본생활 위반 사안이 발생한 경우 | 1-5 |
부 칙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②(1차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③(2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④(3차 개정)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⑥(4차 개정)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부 칙⑦(5차 개정) 이 규정은 2023.10.13.부터 시행한다.
부 칙⑧(6차 개정) 이 규정은 2024.6.19.부터 시행한다.
3. 포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윤리 정신 함양 및 건전한 교풍 수립을 위하여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 다른 학생의 모범에 해당하는 학생을 포상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및 기준)
① 학업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수위상은 당해 학년도 졸업대상자 중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석차연명부의 학년석차 1위인 학생에게 수여한다.
㉯ 교과 우수상은 학기별로(1․2학기) 각 과목별 최고 득점자(동점자 포함) 학생에게 수여하며,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년의 그 학기 교과우수상은 수여하지 않는다.
② 개근상
1. 3년 개근상: 재학 중 3년간 결석, 지각, 조퇴 및 결과가 없이 계속하여 개근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③ 특별상: 국가, 학교, 사회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로상은 학교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선양하였거나 학생회 활동에 그 공적이 뛰어난 자.
2. 선행상 및 효행상은 재학 중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될 만큼 선행과 효행이 있는 학생.
3. 봉사상은 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소양을 바탕으로 봉사활동의 내용과 실적이 뛰어난 자.
④ 대외 특별상은 졸업 시에 외부 기관에서 수여하는 특별상의 대상자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동창회장상은 학생회장에게 수여한다.
2. 기타 대외 특별상은 고등학교 입시 내신을 위한 석차연명부의 학년석차 상위자 순으로 정한다.
제3조(포상 절차) 특별상은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추천을 통하여 교무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4조(포상 운영)
①포상 내용은 생활 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②사회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특별상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포상 시기)
①포상 시기는 수시, 학기말, 학년말, 또는 졸업 시에 한한다.
②포상은 상장 및 부상 수여, 기타(상패, 메달, 페넌트)로 수여한다.
부 칙(2004.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 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차 개정) 이 규정은 2013.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3차 개정) 이 규정은 2014.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4차 개정) 이 규정은 2020.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5차 개정) 이 규정은 2020. 6.1.부터 시행한다.
부 칙(6차 개정) 이 규정은 2021. 9.1.부터 시행한다.
부 칙(7차 개정) 이 규정은 2023. 10.13.부터 시행한다.
부 칙(8차 개정) 이 규정은 2026. 8.31.부터 시행한다.
4. 학생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동변중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학교의 의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장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목적) 모든 학생은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학생회는 학생들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의 주체로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아가 능동적인 생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중의 학생 또는 정원 외의 학적을 갖는 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5조(활동)
① 학생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 함양 및 심신 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 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각종 재난 시의 방제 및 지원 활동
6. 학생회의 예․결산에 관한 활동
7.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한 활동
8. 정례적으로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학생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활동
9. 각종 학교행사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지원하는 활동
10. 기타 학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6조(예산) 제5조의 활동을 위한 학생회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야 하며, 집행은 생활안전부 교사의 도움을 얻어 학생회가 주관하여 집행한다.
제7조(학생회 구성의 원칙) 학생회는 교내의 모든 자치활동을 대표하고 통합하는 중추 기관이므로 다음과 같은 조직의 기본 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각자에게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학교 내의 모든 학생 자치 활동 기구가 포함됨으로써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구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학급회와 동아리 활동 협의회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는 형태로 조직되어야 한다.
③ 신축성 있는 조직으로 여러 가지 사정과 일반적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④ 학생회 활동은 학교 내 시설과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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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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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회 장(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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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회 장(2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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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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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 년 대 의 원 회 |
| 2 학 년 대 의 원 회 |
| 3 학 년 대 의 원 회 |
| 자
율
부 |
| 학
예
부 |
| 봉
사
부 |
| 환
경
부 |
| 체
육
부 |
| 총
무
부 | |||||||||||||||||||||||||||||||||||
제 2 장 대의원회
제8조(구성) 대의원회는 각 학급 또는 교육 활동 단위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 기관으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 및 부회장, 자율부장
② 각 학급회의 반장, 부반장
제9조(기능)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학생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④ 학급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주일 전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5. 학년별 안건이 있을 경우 학년별 임시 대의원회를 별도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학년 대표가 학년별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구성) 운영 위원회는 학생회의 집행 기구로서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2명(3학년1명, 2학년1명)
③ 총무 1명
④ 서기 1명
⑤ 각부의 부장 : 각 부 1명 (계6명)
제12조(기능) 운영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업무의 집행
② 예산의 집행 및 결산
③ 기본 운영 계획의 수립
④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⑤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긴급 사항
제13조(부서) 이 회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관련 사무를 관장한다.
부 서 | 활 동 내 용 |
자율부 | ◦교칙 규정 준수를 위한 활동 ◦각종 행사의 질서 유지 등 ◦폭력예방 활동 |
학예부 | ◦면학분위기 조성 ◦학예와 관련된 계발활동 부서의 지원 ◦각종 학예 활동 계획, 추진, 지원(백일장, 사생대회, 합창대회, 웅변대회 등) |
봉사부 |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 지원 ◦이웃돕기 운동 계획, 추진, 지원 ◦교내의 생활 개선 활동 계획, 추진, 지원(장학 적금, 동전 모으기, 아나바다 운동, 난치병 돕기 활동 등 지원) ◦봉사 활동과 관련된 계발활동 지원 |
환경부 | ◦학생회 활동 전반에 대한 홍보(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논의 사항 홍보) ◦각종학교행사 캠페인 활동 ◦자연 보호, 환경 보전 활동 ◦학생회 활동에 관한 의견 수렴 ◦각종 토론 활동 계획 수립 및 지원 |
체육부 | ◦체육 관련 행사 계획, 추진, 지원 ◦각종 경기 대회의 응원 계획 추진 ◦체육 관련 클럽 활동반 지원 ◦체력 검사, 신체검사 보조 |
총무부 | ◦각종 행사 기획 및 지원 |
제14조(임원의 임무) 이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를 통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총무는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등의 회계 업무를 맡는다.
④ 서기는 대의원회, 운영 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⑤ 각부 부장은 소속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5조(임원의 임명)
① 학생회 임원에 임명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생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학생
2.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3. 학업에 열심이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② 학생회 임원의 선출과 임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1. 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은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2. 각부의 부장(자율부장 제외), 총무, 서기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거나, 회장단이 협의하여 선출한 후 대의원회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통하여 인준을 받는다.(자율부장은 자율부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제17조(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① 운영 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지도‧자문위원회
제18조(임무) 학생회 활동이 건전하고 교육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도와 자문이 수반되어야 한다.
제19조(구성) 지도․자문위원회는 교감, 교무기획부장, 교육연구부장, 생활안전부장, 1,2,3학년부장, 생활안전부 생활교육계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학생회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전담하도록 한다.
제20조(기능) 지도․자문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① 학생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사항
②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⑤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⑥ 학생회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
⑦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5 장 재정
제21조(회비)
① 본회의 경비는 학생자치회비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회비의 수납 및 지출 등에 관한 사무 처리는 학교 회계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22조(회계년도)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예산편성)
①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지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학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산안이 소정 기일 내에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학생회장이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③ 예산 확정 후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산지출) 예산을 지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하에 학생회 담당 지도교사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25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2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도위원회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04.3.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 1차 개정) ②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1. 2차 개정) ③ (회칙변경) 이 회칙은 대의원회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승인)를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④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3. 3차 개정) ⑤(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 4차 개정)
⑥ (회칙변경) 본 회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⑦(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 5차 개정) ⑧(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6차 개정)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부 칙(7차 개정)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5. 학생회 선거관련 규정
제 1 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민주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하며 선거는 당해 학년도 3월 중에 실시한다.
제3조 학생회 정․부회장의 결원 시는 보궐 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일 현재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5조 선거일 현재 휴학자와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선거권은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제6조 당해 학년도 3월 1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 하되, 회장은 최고학년 학생이 되며, 부회장은 2, 3학년 학생이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7조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같다.
① 생각이 건전하고 신체 건강한 학생
② 지휘 통솔력이 있는 학생
③ 학업에 열심이고 품행이 방정한 학생
제 3 장 후보자 등록
제8조 등록 기간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정하되 1주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후보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 1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입후보자는 본교 재학생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중 추천은 무효로 한다.)
제 4 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1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각반에서 추천한 1명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3학년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2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장 사무는 아래와 같다.
① 후보자의 등록 사무
② 후보자의 자격 심사
③ 선거인 명부 작성
④ 후보자의 소견 발표회
⑤ 투표용지 제작 및 투표와 개표의 진행
⑥ 당선자 확정 공고
⑦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처리와 선거에 관한 유권 해석
⑧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 5 장 합동 소견 발표회 및 선거 운동의 제한
제13조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시, 장소 등을 정한다.
제14조 합동 소견 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각 후보자는 5분 내의 소견 발표 시간을 가지며, 소견 발표 원안 1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선거 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예:후보 등록이 끝나는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으며, 개별 가정방문, 서명 날인 운동, 금전 및 음식물 제공, 허위 사실 유포, 타 후보 협박 및 비방 등은 할 수 없다. 선거 후에도 금전 및 음식물 제공 시 당선을 무효화 한다.
제16조 제15조를 위반한 입후보자는 그 당선을 무효화한다.
제 6 장 투표일과 투표
제17조 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투표소 및 투표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투표를 개시할 대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참관인은 각 반에서 1명씩 추천된 선거관리위원으로 한다.
제20조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날인하고,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날인하고 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제21조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은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비밀투표와 투표 결과의 정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개 표
제22조 투표가 모두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를 실시한 후,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23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무효로 한다.
①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② 정해진 기표외의 표시를 한 것
③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④ 기표란을 벗어난 것
⑤ 두 란에 겹쳐서 기표한 것
제 8 장 당선의 결정
제24조 개표 결과 유효 투표 중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하며, 개표 결과 동 수일 때는 재투표하여 최고 득점자를 당선자로 한다. 3학년 부회장을 선임 부회장으로 한다.
① 3학년 부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때는 2인 이상의 회장 입후보자 중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
② 학생회 정․부회장에 단독 입후보자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
제2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 득한 후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 당선자로 결정 공고한다.
제26조 당선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한다.
제27조 당선자가 결정되면 임명장을 수여한다.
제 9 장 자격 상실
제28조(자격상실) 학생회 정․부회장 및 학급회장, 부회장, 학생자치활동 임원, 각 부장은 학생생활규정 위반, 학교폭력 관련하여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제29조(학급회 조직) 학급회 조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생회 조직 규정에 준한다.
부 칙(2004.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 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1. 2차 개정) ③(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 3차 개정) ④(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5차 개정)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부 칙(6차 개정)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6.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제1조(목적) 용의복장규정은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학생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본 규정에서는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되 검소하고 청결한 최소한의 용의복장규정을 민주적 합의절차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복장) 학교에서 지정한 교복(동복과 춘추복 및 하복, 생활복, 체육복)을 착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해당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한다.
① 교복은 공동체가 합의한 단체복이므로 그 형태 및 색상을 임의로 변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복의 원형변경은 교직원회의 또는 학생회 대의원회를 통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방한용 외투는 착용을 허용 교실에도 방한용 외투를 입을 수 있다.
④ 여학생 치마의 길이는 허리로부터 앞무릎 중간에서 위로 5cm선에 맞추어 착용토록 하며, 희망하는 여학생에 한하여 치마 대신 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동복과 춘추복 및 하복, 생활복을 혼용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⑥ 하복(생활복) 사양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생활복(하복) 사양서 | |
그림 | | |
| | |
세부내용 | 상의 | 하의 |
원단 – 기능성폴리에스터 100%(쿨론) 색상 – 군청,푸른계열체크 특징 – 1. 와이카라셔츠 2. 카라전체 체크 3. 어깨, 팔, 체크사이선배색 4. 앞마이, 안마이 체크배색 5. 옆트임 있음(안쪽 체크마감) 6. 앞주머니 인포켓 입술모양 마감 (체크배색에 명찰용 후다 부착) 7. 앞주머니입구 1cm정도 아래 학교마크자수 | 원단 – 나일론75%,폴리10%, 폴리우레탄15% 색상 – 카치온 회색 특징 – 1. 5부 반바지 2. 앞, 뒤 허리 밑 절개봉제라인 3. 허리 조임끈 삽입 3. 지퍼라인 모양만 낼 것 (지퍼 없음 ) 4. 앞 허리 15cm를 제외한 전체 허리라인 고무 밴딩 처리 5. 뒷주머니 덮개 모양 그림 참조 주머니 입구 사각모양 (구찌 처리) | |
⑦ 동복(교복) 사양서는 다음과 같다.
구분 | 형 태 | 특 징 |
상 의 (야구 점퍼) | | 1. 디자인: 퀼팅 야구점퍼 2. 색상: 겉감(곤색), 배색(흰색) 3. 소재: 폴리에스터(92%), 레이온(6%), 폴리우레탄(2%) 4. 와펜부착: 가슴(D), 오른팔 소매(자수도안), 등판(D B M S)
|
상
의 | | 1. 디자인: 라운드넥 맨투맨 2. 색상: 연회색 3. 소재: 면(80%), 폴리에스터(20%) 4. 와펜: 가슴(학교마크) |
하
의 | | 1. 디자인: 고무밴딩 긴바지 2. 색상: 진회색 3. 소재: 폴리에스터(45%), 리오셀(20%), 모달(17%), 울(15%), 폴리우레탄(3%) |
제3조(두발)
① 두발은 길이를 제한하지 않되 학생의 신분에 맞는 단정한 모습이어야 한다.
② 두발은 항상 청결, 단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③ 두발의 형태와 색상은 자연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제4조(신발)
①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실외화는 학교 건물 내에서는 착용할 수 없으며 신발장, 신주머니에 넣어 책상에 걸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체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는 운동화를 권장하며 학생용 구두도 허용하나 이 경우 운동화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④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할 수 없으며, 신주머니에 넣고 다니도록 한다.
제5조(가방)
① 책을 넣어 다닐 수 있는 학생용 가방을 사용한다.
② 가벼운 보조 가방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소지품은 일상생활, 교과 활동에 필요한 필수품만 소지한다.
① 휴대용 전화기의 소지는 허용하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므로 휴대용 전화기 및 전자기기는 학교에 등교 즉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다.
② 고사기간 중에 휴대용 전화기 및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였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③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지도가 필요한 교직원이 실시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7조(스마트기기)
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스마트기기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헤드셋 등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
③ 본교는 학생이 등교한 직후 휴대전화를 학급별 보관함에 보관하고 하교 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만성질환, 희귀질환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⑤ 수업의 학습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사는 해당 수업 시간에 한정하여 스마트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고사기간 중 스마트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⑦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반한 경우 생활교육규정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체육복)
① 학교에서 정한 체육복을 착용한다.
②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할 수 있으며, 교복과 생활복 등 혼용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명찰은 탈부착이 가능한 플라스틱과 목걸이 형태의 것으로 하고, 학교 내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제한)
① 위의 규정을 5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매회 학부모에게 통보하며, 개전의 정이 없을 시 학부모를 소환한다.
② 용의 복장 규정이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않거나 본 규정이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을 줄 경우 학생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학교생활규정 제정․개 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고 학교장의 승인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2004.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3.1. 1차 개정) ②(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1. 2차 개정) ③(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3.1. 3차 개정) ④(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 4차 개정) ⑤(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4.4. 5차 개정) ⑥(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7.13. 6차 개정) ⑦(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1. 7차 개정) ⑧(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9.1. 8차 개정) ⑨(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1. 9차 개정) ⑩(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3.1. 10차 개정) ⑪(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1차 개정)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부 칙(12차 개정)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7.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절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학생생활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계획 수립 후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차 개정) 이 규정은 2026.8.31.부터 시행한다.
8. 학생의 안전대책
제1조(학생의 안전대책 등)
①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13.3.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이 규정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덧붙임 1 |
|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리대장 |
개별학생교육지원관리 대장
동변중학교
일자 | 학번 | 이름 | 교시 | 지원시간 | 지원공간 | 사유 | 지도 담당자 | 확인자 |
26.00.00. | 2-2 | 홍길동 | 1교시 | 10:00~10:30 (30분) | 수업나눔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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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임 2 |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대장 |
특수교육대상자 관리 대장
동변중학교
일자 |
| 개별학생교육지원 담당자 | (서명) | ||
성명 |
| ||||
조치 | 심리안정을 위해 감각볼 10분 제공 학습을 위해 수학OO과제 제공 | ||||
특이 사항 | 1. 심리 안정이 필요하여 시간이 연장되었음을 2교시 교과 담당 교사에게 알림 2. 학습 과제 대신 무선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어 물품을 분리 보관한 후 담임교사에 인계함
| ||||
▣ 행동 발생 전·후 상황 기록(수업담당교사) | |||||
행동 발생 전 상황 | 행 동 | 행동 발생 후 상황 | |||
| 귀를 막고 소리지름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
| |||
기타 | 평상시와 다른 일과 및 주변 상황 등 교사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 ||||
※ 특수교육대상자가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안 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행동중재에 참고한다. 관련 내용은 통상 학교 대장에 포함하여 기록하되, 심리적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서식과 같은 별도 대장을 작성할 수 있다 | |||||
덧붙임 3 |
| 보호자 인계 확인서 |
보호자 인계 요청서
동변중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여러 차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께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53-233-8012(생활안전부)
년 월 일 동 변 중 학 교 장
보호자 인계 확인서 ( )학년 ( )반 성명( )
| ||||||||||||||||||||||||||||||||
덧붙임 4 |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
보호자 인계 후 다음과 같이 가정학습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학년 반 학생 성명
년 월 일
보호자 성명 (서명)
동변중학교장 귀하
| ||||||
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확인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 변 중 학 교 장 (서명) | ||||||
덧붙임 5 |
| 개별학생교육지원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장소 규칙 |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개별학생교육지원실에 있는 동안 교실 수업 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지도교사의 안내에 따라 정시에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학습과제 또는 성찰문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3. 지도교사의 허가 없이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지정된 자리를 허락 없이 이탈할 수 없습니다. 5. 원칙적으로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강상 필요한 경우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로 다른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7. 학습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면 등으로 과제 수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8. 시설 및 비품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9. 신체적·정서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지도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10. 학생이 개별학생교육지원을 거부하거나 이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동변중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변중학교장
|
덧붙임 6 |
| 물품 분리 보관 신고서 |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 ||||||||
학생 성명 |
| 학번 |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리보관 물품 |
| |||||||
분리보관 해당 요건 | 요건 | 해당 사항에 체크 |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
|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 ||||||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5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 | ||||||||
| 교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동변중학교장 귀하 | ||||||||
덧붙임 7 |
| 물품 분리 보관 확인서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
| 학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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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시 |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분리보관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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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보관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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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
동변중학교장 | |||
덧붙임 8 |
| 물품 폐기 확인서 |
물품 폐기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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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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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학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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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발견 일시 | 년 월 일 시 | |||
폐기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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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리 경위 |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본 교원은「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12조 제5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년 월 일 | ||||
| 교원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동변중학교장 귀하 | ||||
덧붙임 9 |
| 성찰하는 글쓰기 |
성찰하는 글쓰기 | |||
일자 | 년 월 일 시 | ||
학번 |
| 학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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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 |||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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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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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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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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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
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 |||
덧붙임 10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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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반 |
| 학생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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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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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 단서 조항 해당 여부 | □ 해당 : □ 제1호(보조기기), □ 제2호(교육 목적) , □ 3호(긴급 상황 대응)
□ 미해당 |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목적 및 구체적 사유 | (사용 목적) | |||||
(구체적 사유) | ||||||
사용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필요시) 증빙자료 | 진단서 등 | |||||
1.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음 2. 허가받은 개인용 스마트기기의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3.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스마트기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 ||||||
년 월 일 | ||||||
| 학생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 학부모 성명 |
| (서명 또는 인) | |||
동변중학교장 귀하 | ||||||
덧붙임 11 |
| 의료용 스마트 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본 사용 신청서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교칙과 안전 수칙에 따라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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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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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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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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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방법 | 혈당 경고 알림 발생 시 확인, 앱을 통한 수치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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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장소 | 배식 전 및 식후, 일과 중 매 30분 간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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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 상황 대처 방안 | ※ 기기 오작동 또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교직원 및 학생이 취해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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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자료 |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 기타 ( ) | ||
본인은 의료용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에 제출한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에 명시된 의료적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본 기기는 주의 집중력 향상, 필기, 검색 등 의료 목적 외 개인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의료 목적과 무관한 기능을 사용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푸쉬‧알림 차단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5.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동변중학교장 귀하
덧붙임 12 |
|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
수업 중 보조기기 사용 허가 신청서
학년 / 반 / 번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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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 (성명) (관계) | 보호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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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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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활용 계획 | |||
기기명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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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구분 | □ 전용 보조공학기기(예: 점자정보단말기, 확대독서기 등) □ 범용 스마트기기(예: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활용 앱/기능 | ||
신청 사유
범용기기 신청시 필수 기재 | ※ 전용 기기 대신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 | ||
| 전용 기기에 실시간 음성-자막 어플이 없음, 확대독서기를 특별실로 가져가기 어려움 등 | ||
시간 및 방법 | 교실에서는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고, 과학실과 음악실에서는 스마트폰 고대비 확대앱 사용 등 | ||
증빙 자료 | □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통지서 (필수) □ 의사 소견서 □ 기타 ( ) | ||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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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본 기기는 학교가 허가한 목적과 학생의 장애로 인해 개별적으로 인정된 보조기기 사용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게임, SNS, 동영상 시청, 녹음·촬영 등 수업 참여를 돕는 목적과 무관하거나 시험·평가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 카메라 및 마이크 기능은 시각 또는 청각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확대, 음성 인식 등)에 한하여, 학교가 허가한 교육 활동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기기 설정(무음·진동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기기 사용과 관련한 교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3. 위 사항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생활지도 규정에 따른 조치와 함께 올바른 기기 사용을 위한 추가 지도(보호자 내교 상담 등)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4. 범용 스마트기기를 사용함에 있어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기가 분리·보관 조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준수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동변중학교장 귀하
덧붙임 13 |
| 학생회 선거 관련 서식 |
OOOO학년도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서
소속 : 제 학년 반 번
성명 :
위의 학생은 동변중학교 학생회 회칙에 의거
학생회( ) 후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본 인 : (인)
추천 교사 : (인)
학부모 동의 : (인)
동변중학교장 귀하
OOOO학년도 학생회 ( ) 후보 추천서
소속 : 제 학년 반 번
성명 :
위의 학생을 추천합니다.
추천자 명단
순번 | 학반 | 번호 | 성명 | 서명 | 순번 | 학반 | 번호 | 성명 | 서명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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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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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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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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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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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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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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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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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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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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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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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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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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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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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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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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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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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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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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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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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동변중학교장 귀하
학생회 ( ) 자기 추천서
1. 학생회 회장 / 학생회 부회장이 왜 되고 싶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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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회 회장 / 학생회 부회장이 된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워 실천하고 싶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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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회 회장 / 부회장은 학교 대표 얼굴로서 학교의 모든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늘 봉사해야 합니다.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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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를 위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예: 사제동행 체육행사, 어울림 축제 등) 자기 주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때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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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생회 회장 / 부회장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을 두루두루 챙기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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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생회 회장 / 부회장은 학교 대표 얼굴로서 교과 수업 때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스스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며 노력하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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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교를 위해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학생회 회장 / 부회장이 되고 싶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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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바른 글씨로 기록하되, ‘예’ 또는 ‘아니오’의 단답형으로 답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합니다.
이에 학생회 회장 / 부회장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되어 상기 본인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년 월 일
본 인 (인)
담임 교사 (인)
전교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이의 신청서
□ 신청인
구분 | 내용 |
학년 /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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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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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자격 | □ 입후보자 □ 선거권자(재학생) |
□ 이의 신청 대상
구분 | 내용 |
이의 신청 대상 | □ 당선자 결정 □ 선거 절차 □ 선거 운동 위반 □ 기타( ) |
관련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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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일 | 년 월 일 |
당선 공고일 | 년 월 일 |
□ 이의 신청 이유 ※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 증거자료 □ 없음 □ 있음(자료명: ) |
□ 확인사항 • 이의 신청은 당선자 공고 후 24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허위 사실에 기반한 이의 신청은 「동변중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 신청인은 승복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년 반 (서명 또는 인)
동변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